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서류
쭈니1101 2025. 1. 16. 23:03연말정산 시에 교육비는 종류와 대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기에 대상별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종류에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해당됩니다.
일반 교육비는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원 수업료,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대상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구분 |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 |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
취학전 아동 | 1)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2) 국내 학원비(취학전 지출한 학원비) 3) 체육시설 교육비(태권도장 등) 4) 자녀 유학비 |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2) 국외 학원비 3) 문화센터 교육비(백화점 문화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 4) 사설 방문학습지 |
초등학생~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1) 돌봄교실 수강료 2) 방과후학교 수업료 3)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등) 4)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 5) 교복 구입비 6) 국제학교 학비 7) 대학의 시간제과정 또는 사이버 대학 수업료 8) 자녀 유학비(대학원생은 제외) 9) 대학원 학비(본인에 한함) |
1) 학원비 2)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학비 3) 대학원 학비 4)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상환자 |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 |
1) 생활비 대출 상환액 |
장애인 특수교비 | 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비용 | -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는 다른 항목과는 달리, 자신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액은 교육비 납입금액(전액)의 15% 입니다. |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1)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명 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학생은 1명 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직계존속(부모님)은 일반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액은 교육비 납입금액(300만 원 또는 900만 원)의 15% 입니다.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액은 교육비 납입금액(전액)의 15% 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래의 서류를 포함한 연말정산 자료(PDF)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은 교육비가 있다면 별도로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은 교육비는 별도로 구비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오픈시간, 조회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되어, 본인인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되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는 이용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1월
jjunee110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