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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없을때 대처방법(모바일, 예외사항, 미성년자)
쭈니1101 2025. 1. 18. 13:48목차
2024년 5월 20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 및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도착했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당황하셨나요?
깜빡 잊고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셨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없을때 대처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병원측에 제시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QR코드나 바코드를 통해 손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마련해 두었으니 스마트폰 기종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기종) | 애플스토어(아이폰 기종) |
건강보험증 앱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2) 본인확인 예외사항(미성년자, 청소년 등)
미성년자, 청소년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증 확인 예외대상입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 등: 19세 미만인 경우
- 재진: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하는 경우
- 처방약 조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환자인 경우
-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인 경우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병원 및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규정은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처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고 병원 방문 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